韓 '레벨3' 자율주행, 뒤처진 제도에 발목

서진우 2022. 6. 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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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모빌리티포럼 세미나
車주요국 레벨3 상용화 허용
무인자율주행 대규모 시험도
한국은 임시운행 정도만 허용
무인 주행시험도 운전자 필요
세계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이 주요국보다 법령·제도 부문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기술 도입을 위한 실증 테스트와 상용화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오전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58명으로 구성된 '국회 모빌리티포럼' 4차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중국, 유럽 등이 '교통신호까지 파악해 운전대를 잡을 필요가 없는 실질적 자율주행'(레벨3) 상용화를 이미 시작한 반면 한국은 아직도 임시운행 정도로만 레벨3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과 독일 등은 레벨3 이상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둔 상태이지만, 한국은 아직 레벨3 자율주행차는 임시운행만 가능할 뿐 상용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환경안전본부장에 따르면 미국은 레벨3를 넘어 레벨4~5에 해당하는 고도·무인 자율주행 시범사업을 2020년부터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대규모로 시행하고 있다. 레벨3는 이미 각 주 법안에 따라 상용화를 허용한 상태다.

특히 미국은 자율주행 분야 소프트웨어 세계 1~4위 기업인 구글, 엔비디아, 포드, 크루즈GM 등을 보유해 기술력도 그만큼 든든히 뒷받침해주고 있다. 중국은 레벨3 상용화를 허용해 누적 주행거리와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운전자 안전 확보에 힘쓴다.

또 지난해부터 베이징에서 무인 자율주행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계 5위 자율주행 분야 소프트웨어 업체인 바이두를 보유하고 있다.

법령 측면에서는 독일이 앞서 있다. 독일은 지난해 5월 레벨3보다 한발 앞선 레벨4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기 위한 근거법인 자율주행법을 연방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독일 벤츠는 지난해 말 레벨3 기능이 탑재된 S클래스 차량을 현지에 출시했으며 내년에는 이를 한국에서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레벨3 자율주행을 시험 목적의 임시운행으로만 인정할 뿐 상용화는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레벨4 이상 고도·무인 자율주행 시범사업은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해 시험 중이다. 무엇보다 미국·중국에 비해 자율주행 분야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약하다는 사실도 단점으로 꼽힌다.

한 완성차 업체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 레벨3를 넘어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운행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해 있다"며 "레벨3 이상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운전자와 도로, 자동차보험 관련 법규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용어 설명>

▷ 자율주행 3단계 : 조건부 자율주행 단계로 차량이 교통신호를 파악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을 필요가 없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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