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식약처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 부여 적극 검토"
6~12개월 사이서 저울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표시하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계도 기간을 두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1월 1일 시행일에 맞춰 단속하겠다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28일 식품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더라도 단속하지 않고 계도 기간을 둘 계획이라고 업계 관계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기한 표시제는 특정 제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제조품부터 수입품까지 식품 전반에 걸치기 때문에 시행일에 맞춰 준비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을 두기 위해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계도 기간은 6~12개월에서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 제도는 판매해도 되는 최종 기한을 뜻하는 유통기한을 식품에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난해 '식품 등의 표시·공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로 대체됐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의 60~70%에 그치지만 소비기한은 80~90%다. 소비기한 도입으로 불필요하게 폐기되는 음식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내년 전면 시행은 무리라고 주장해왔다. 식약처가 '시행일 이전에 소비기한만 미리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선(先)적용 불가 방침을 도입하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판매되지 않은 재고는 재포장해야 팔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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