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심의위원, 경력 10년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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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이 엄격해졌다.
박기범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획을 제대로 해야 그다음 단계인 설계와 건축도 순탄하게 진행된다"며 "발주기관이 셀프 심의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소속 직원의 위원 참여 비율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이후 일부 지자체는 내부 직원을 대거 참여시킨 공심위를 발족하거나 건축 분야 자격이 없는 이를 위원으로 앉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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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이 엄격해졌다. 이에 따라 사업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부 직원을 대거 공심위에 포함시키거나 자격 미달인 이가 위원으로 활동하는 가능성이 차단됐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바뀐 법령은 그동안 별도로 정하지 않았던 공심위 위원의 자격 요건을 새롭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건축사 △10년 이상 교육 경력이 있는 건축계획·건축설계·도시 등 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 △공인 건축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0년 이상 실무 경력 보유자 △공공기관 소속직으로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 경력 보유자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개정 법령은 발주처인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심의 자문 역할을 맡은 공심위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위원으로 참여하는 소속 직원은 전체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박기범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획을 제대로 해야 그다음 단계인 설계와 건축도 순탄하게 진행된다”며 “발주기관이 셀프 심의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소속 직원의 위원 참여 비율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모든 공공기관은 2020년 말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설계 전에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공심위를 구성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일부 지자체는 내부 직원을 대거 참여시킨 공심위를 발족하거나 건축 분야 자격이 없는 이를 위원으로 앉혀 논란이 됐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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