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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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자신의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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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선우·고용진·김두관·김병욱·노웅래·박찬대·윤후덕·이동주·이수진(비례)·장경태·전용기·정성호·조정식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 에너지 및 공항·철도와 같은 교통은 국민 모두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 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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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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