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 D-1.. "인상 vs 동결" 노사 줄다리기 팽팽

이한듬 기자 2022. 6. 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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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땀을 닦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내녀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법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의 대대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인상 요인이 없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노사는 인상 수준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기싸움을 이어갔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시급 9160원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요청한 바 있다.


노동계 "물가 상승 반영해 대폭 인상 불가피"


이날 회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 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기에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의 동결안은 저임금 노동자를 무시한 처사"라며 "사용자위원들은 현실적인 인상률이 담긴 수정안을 제출해서 하루밖에 남지 않은 법정 심의 기한 준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른다는 주장을 하지만 근거가 없다"며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전체 물가는 약 0.2~0.4% 수준밖에 상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시대에서 가계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올리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확대해 경제를 끌어올리는 것이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의 경제"라며 "최저임금법이 결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비 특히, 가구 생계비를 적극 고려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인상으로 고용이 줄었다는 연구결과보다 오히려 고용이 늘어나고 소득격차가 해소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더 많다"며 "작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3인의 경제학자들의 논문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수정안 제출을 요구한 공익위원들에게는 "오늘 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강요하고 제출하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안을 내고 정리하겠다는 것은 심의를 졸속으로 끝내겠다는 협박"이라며 "공익위원들이 졸속 심의를 강요하고 강행할 시 민주노총은 강력하게 규탄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과 양정열 부위원장, 권순원 공익위원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경영계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필요"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5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9.7%,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을 기록했다"며 "물가 상승 부담은 자영업자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은 최저임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은 복지정책과 연계하여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함께 일자리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경영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최저임금 문제는 중견 대기업의 문제, 소속 근로자 문제가 아니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 그와 관련되 근로자 문제"라며 "생계비 지원,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은 정부 정책지원이나 국회 입법행위 등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매 심의마다 노사 양측의 대립이 심해 기한 내에 심의를 마친 것은 8번에 불과하다.

최임위는 오는 29일에도 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노사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7월로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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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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