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할 야근" 노동부의 '야근송' 추천? 해킹 아니었다

2022. 6. 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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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8일 소셜미디어에 이른바 '야근송'을 소개했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날 노동부 공식 블로그와 트위터 등에는 '칼퇴를 잊은 사람들에게 야근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노동시간 규제를 담당하는 노동부가 야근을 독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웃으라고 올린건가요. 다른 곳도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혹시 해킹인가?", "고용노동부에서 야근을 줄일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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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고용노동부가 28일 소셜미디어에 이른바 '야근송'을 소개했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논란이 일자 게시물은 비공개 혹은 삭제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제작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저 급히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노동부 공식 블로그와 트위터 등에는 '칼퇴를 잊은 사람들에게 야근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야근할 때 들으면 좋은 곡을 안내하는 내용이었다.

이 게시물에는 "어차피 해야 할 야근이라면 미뤄봤자 시간만 늦출 뿐", "노래를 들으며 거침없이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해 볼까요?", "에너지 부스터 같은 야근송 들으며 얼른얼른 처리하자고요" 등의 글이 쓰였다.

[온라인 캡처]

노래 추천 목록에는 이이경의 '칼퇴근', 장미여관의 '퇴근하겠습니다' 등이 있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노동시간 규제를 담당하는 노동부가 야근을 독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웃으라고 올린건가요. 다른 곳도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혹시 해킹인가?", "고용노동부에서 야근을 줄일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게시물을 내린 데 대해 "온라인 콘텐츠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했다. 죄송스럽다"고 했다.

노동부는 지난 23일 초과근무 시간 제한 개편 등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52시간 근무제는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한 달 단위로 맞추면 문제가 없도록 바꿔보겠다는 게 핵심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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