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기 폭발로 직원 사망한 제조업체 대표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김해의 한 제조업체에서 수증기 폭발로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사익 부장판사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직원을 사망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이사 A씨(7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고는 2020년 12월30일 김해의 한 제조업체에서 수증기가 폭발해 주물을 제작하던 60대 노동자가 쇳물을 뒤집어써 사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김해의 한 제조업체에서 수증기 폭발로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사익 부장판사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직원을 사망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이사 A씨(7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현장 작업 지시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0년 12월30일 김해의 한 제조업체에서 수증기가 폭발해 주물을 제작하던 60대 노동자가 쇳물을 뒤집어써 사망했다.
양 부장판사는 A씨가 작업자 안전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B씨도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관리·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며 “이번 사고 전에 비슷한 사고가 없었고, 피해자가 방열복을 착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밥 샙, 두 아내 최초 공개…"침대서 하는 유산소 운동, 스태미나 2배 필요"
- "집안 좋은 김소현, 싸구려 도시락만 먹어 의문…몰래 친구 학비 지원" 미담
- 이준석 "홍준표와 케미 좋은 이유? 적어도 洪은 尹과 달리 뒤끝은 없다"
- '박지성 절친' 에브라 "13살 때 성폭행 피해…어른들을 안 믿었다"
- '성적행위 묘사' 몰카 논란 이서한 "방예담은 없었다…죄송"
- 없던 이가 쑤욱…日서 세계 최초 치아 재생약 임상시험 추진
- 유영재, 노사연 허리 더듬는 '나쁜 손'…손잡으려 안달난 모습 재조명[영상]
- 서유리, 이혼 후 더 밝아진 근황…물오른 미모 [N샷]
- 벙거지 모자 쓴 '농부' 김현중 "옥수수 잘 키워서 나눠 드리겠다"
- 세탁 맡긴 옷 꼬리표에 적힌 '진상 고객'…따지자 "'관심'이라 쓴 것" 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