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기 폭발로 직원 사망한 제조업체 대표 집행유예

강정태 기자 2022. 6. 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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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의 한 제조업체에서 수증기 폭발로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사익 부장판사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직원을 사망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이사 A씨(7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고는 2020년 12월30일 김해의 한 제조업체에서 수증기가 폭발해 주물을 제작하던 60대 노동자가 쇳물을 뒤집어써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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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News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김해의 한 제조업체에서 수증기 폭발로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사익 부장판사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직원을 사망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이사 A씨(7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현장 작업 지시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0년 12월30일 김해의 한 제조업체에서 수증기가 폭발해 주물을 제작하던 60대 노동자가 쇳물을 뒤집어써 사망했다.

양 부장판사는 A씨가 작업자 안전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B씨도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관리·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며 “이번 사고 전에 비슷한 사고가 없었고, 피해자가 방열복을 착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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