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배상액 50% 인상 후 첫 판결 .. 피해주민 얼마받나?

이정연 기자 2022. 6. 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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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으로 인한 배상액 기준을 50% 높인 후 경기 파주시에서 이와 관련한 첫 사례가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소속)는 지난 3월8일부터 개정 시행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적용한 첫 배상결정 사례가 나왔다고 28일 전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환경피해 배상액의 현실화 단계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배상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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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소음 배상액이 지난해보다 50% 인상된 이후 첫 배상 결정으로 피해 주민 8명이 27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된 사례를 28일 전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소음으로 인한 배상액 기준을 50% 높인 후 경기 파주시에서 이와 관련한 첫 사례가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소속)는 지난 3월8일부터 개정 시행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적용한 첫 배상결정 사례가 나왔다고 28일 전했다.

위원회는 법원 판례 대비 낮은 배상액을 현실화하고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대비 50% 인상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지난 3월부터 시행했다. 해당 기준은 올해 1월1일 이후 접수된 건부터 적용됐다.

기준 변경 이후 첫 배상결정 사건은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민 8명(이하 신청인)의 사례다. 이들은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이하 피신청인)에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신청인은 2019년부터 현재 장소에서 거주했다. 신청인 거주지역 인근에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피신청인 건물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음·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신청인은 "방음벽, 방진막 등을 설치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해 피해발생을 줄였다"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전문가 조사 및 당사자 심문 등을 거쳐 소음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했다. 특히 수인한도인 65dB(A)을 초과한 1개월에 대해 피신청인이 총 270여만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어 지난 20일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송달했다. 주민 8명은 모두 약 27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환경피해 배상액의 현실화 단계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배상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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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jy1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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