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1호 법안'은?..'민영화 방지법' 내용 보니

탁지영 기자 2022. 6. 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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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충남 예산군 덕산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새롭게 도약하는 민주당의 진로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자신의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을 점검하고 기능 통폐합·재조정 및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 장관이 계획을 수립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기재부 장관이 민영화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기재부 장관은) 주무기관 장과의 협의,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한 사전 보고를 거쳐 공공기관의 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 에너지 및 공항·철도와 같은 교통은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 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능 통폐합 또는 민영화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 매각을 할 경우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소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장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한 후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할 경우 기재부 장관이 주무기관장과 협의한 뒤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민영화 방지법을 민주당의 제1주력 법안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약 1호 법안 민영화 방지법”이라고 남기기도 했다.

해당 법안에는 장경태·김두관·이수진(비례)·전용기·조정식·정성호·박찬대·이동주·노웅래·윤후덕·고용진·김병욱·강선우 등 민주당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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