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민영화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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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첫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내걸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업의 민영화 추진 시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안`이 발의돼 국회의 문턱을 넘을 시, 정부가 민영화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매각 결정 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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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추진 시, 국회 상임위 사전 보고해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첫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내걸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업의 민영화 추진 시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통폐합 및 기능 재조정·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받아야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이와 관련한 사안과 계획을 단독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정부가 임의로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 시 여론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재명 안`이 발의돼 국회의 문턱을 넘을 시, 정부가 민영화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매각 결정 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철도와 같은 교통은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 효율성과 수익성뿐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인천 계양역 광장 현장 유세에서 “국민 등골을 빼는 민영화를 허용해선 안 된다”며 `민영화 금지법`을 제1법안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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