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억원 국제학교 잉여금 사용승인 거부한 제주교육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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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대 국제학교 잉여금에 대한 사용 승인을 거부했다가 행정소송에 휘말린 제주도교육청이 끝내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제주영어교육도시 한국국제학교(KIS) 고등학교 운영법인인 ㈜YBMJIS 등이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잉여금 사용승인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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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측 "조만간 다시 잉여금 사용승인 신청"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120억원대 국제학교 잉여금에 대한 사용 승인을 거부했다가 행정소송에 휘말린 제주도교육청이 끝내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제주영어교육도시 한국국제학교(KIS) 고등학교 운영법인인 ㈜YBMJIS 등이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잉여금 사용승인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주도교육감이 2021년 1월21일 ㈜YBMJIS에 통보한 잉여금 사용승인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제주도교육감이 이번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YBMJIS은 초기 투자비 회수 차원에서 2017년 말부터 도교육청에 KIS 고교 설립 이후 발생한 잉여금 약 122억원에 대한 사용을 승인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근거 법령은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231조였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의 학교회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잉여금 적립 시점, 법인회계 자체 집행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거부했다.
이에 ㈜YBMJIS는 제주도교육청이 헌법상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26일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의 우위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다른 기관에서 제정한 법규보다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1년 넘게 진행된 재판 끝에 ㈜YBMJIS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도교육청의 처분에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YBMJIS 측은 조만간 제주도교육청에 다시 잉여금 사용승인 신청을 낸다는 입장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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