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즉석조리식품, 단위가격 표시 품목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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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즉석조리식품 판매가 늘어나 관련 소비자상담이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원 측은 "관련부서에 즉석조리식품의 단위가격표시 품목 지정을 건의하고, 대형마트 사업자에게는 단위가격 표시의 가독성 향상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편의점 등 유통채널에는 단위가격 표시 활성화 등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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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소비자원은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즉석조리식품 판매가 늘어나 관련 소비자상담이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동일 제품이라도 판매점별 최대 51.5% 가격차이가 난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단위가격 표시의 의무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대형마트는 64개 조사대상 전 제품이 단위가격을 표시했고 대부분 ‘100g’의 용량 단위를 사용하고 있었다. 편의점은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즉석조리식품은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 품목(가공식품 62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한편, 단위가격 표시가 작아 소비자가 읽기 어려워 가독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체 가격표 크기에서 단위가격 표시가 차지하는 크기는 최대 5.6%였고 가장 작은 경우 가격표의 1.8%(15.1㎜×5.9㎜)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측은 "관련부서에 즉석조리식품의 단위가격표시 품목 지정을 건의하고, 대형마트 사업자에게는 단위가격 표시의 가독성 향상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편의점 등 유통채널에는 단위가격 표시 활성화 등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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