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올해 말까지 생계지원금 지급 재산 기준 완화

강준식 기자 2022. 6. 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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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긴급지원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개정 시행에 따라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과 재산 기준을 한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생계지원금액은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인상해 Δ1인 가구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 Δ2인 가구 82만6000원에서 97만8000원 Δ3인 가구 106만6000원에서 125만8400원 Δ4인 가구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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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개정 시행
지원금액 기준중위소득 26%→30% 인상
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 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긴급지원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개정 시행에 따라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과 재산 기준을 한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생계지원금액은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인상해 Δ1인 가구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 Δ2인 가구 82만6000원에서 97만8000원 Δ3인 가구 106만6000원에서 125만8400원 Δ4인 가구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변경한다.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곳(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임차 포함한 주택)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4200만원을 신설, 일반재산 금액기준이 1억5200만원에서 1억9400만원으로 인상한다.

금융재산이 있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한다. 4인 가구의 경우 332만9000원에서 512만1000원으로 공제액을 인상 적용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지원요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할 수 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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