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한 싸움 후 휘발유 사온 30대..21살 연상 동거녀 숨졌지만 '무죄' 왜?

황예림 기자 2022. 6. 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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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을 질러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A씨가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고 A씨의 진술에서 다소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A씨가 방화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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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집에 불을 질러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성이 방화범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면서도 실제 불을 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30대男, 휘발유 산 뒤 '저는 이만 갑니다' 문자…불나자 홀로 빠져나와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1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단 5명이 이 사건에 대해 무죄 의견을, 4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경북 구미에 있는 자택에서 동거하던 여성 B씨(60)와 술을 마시면서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했다. 당시 이들은 서로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격한 감정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 C씨가 민원이 들어왔다며 A씨에게 전화를 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건물 밖으로 나가 휘발유 2ℓ와 맥주 등을 구입해 돌아왔다.

이후 A씨는 같은날 오후 8시쯤 집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B씨에게 전신 3도 화상과 패혈증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치료를 받았지만 한 달 뒤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홀로 집 밖으로 뛰쳐나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휘발유를 샀을 당시 A씨는 지인 등에게 "저는 이만 갑니다", "감사합니다" 등 문자를 보내거나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한 A씨와 B씨는 이듬해인 2020년 3월부터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의식 되찾은 60대女 "고기 구워 먹으려다 화재" 진술…재판부 "피해자 진술 배척하기 어렵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고 이후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B씨는 사건이 발생하고 약 12일이 흐른 뒤인 같은해 11월 15일 의식을 되찾았다. B씨는 병원을 방문한 경찰에게 "A씨가 아니라 내가 불을 붙였다. 부탄가스를 이용해 고기를 구워 먹으려다 화재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B씨의 진술 내용은 A씨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등 모순점이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간접 사실과 정황 증거만으로 A씨의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가 아닌 자신이 불을 붙인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며 "검찰은 피해자가 연인인 A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단지 연인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A씨의 행위를 감싸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허위 진술을 부탁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또 당시 A씨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대상은 피해자가 아닌 임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A씨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고 A씨의 진술에서 다소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A씨가 방화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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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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