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자 격리 21일→10일로 단축.. 관광비자 발급은 여전히 중단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2022. 6. 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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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핵산 검사를 받고 있다. 베이징의 경우 대형 건물에 들어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 핵산 검사 음성 증명을 휴대해야 한다./AP 연합뉴스

중국이 코로나 방역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현재 최대 21일인 외국 입국자 격리 기간을 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3월 중국이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을 제한한 이후 가장 큰 정책 변화다.

중국 국무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방역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외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한 사람에게 적용하던 ‘14일 시설 격리 및 7일 건강 관찰(자가 격리)’ 정책이 ‘7일 시설 격리 및 3일 건강 관찰’로 완화된다. 중국 내 밀접 접촉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정부가 지정한 시설로 옮겨져 21일간 격리됐지만 이날 발표된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입국자와 같은 7일 시설 격리, 7일 자가 격리로 방역이 완화된다. 다만 적용 시점은 방역 주체인 각 지방 정부가 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 장쑤성 우시, 저장성 등이 최근 입국자에 대해 14일 격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입국자가 중국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7일간 격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중국 노선의 경우 국제선 운항 편수가 대폭 줄어들어 증편이 이뤄져야 하고, 관광비자 발급도 여전히 중단된 상황이라 한국에서 중국을 자유롭게 오가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 베이징과 경제 중심지 상하이에서 올해 2월 이후 처음으로 신규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전날 기준 베이징과 상하이의 신규 감염자가 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다만 국무원은 이날 “동태적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고 했다. 베이징에선 지난 27일부터 초·중·고교생 등교를 재개했지만, 식당 내 식사 정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공공장소에 출입할 땐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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