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勞 "고물가에 대폭 올려야" 使 "복지제도로 보완"

박기락 기자 입력 2022. 6. 28. 16:56 수정 2022. 6. 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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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하루 앞두고 7차 전원회의..양측 수정안 제출 가능성 적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박준식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오른쪽)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6.2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6월29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노사가 인상 수준을 두고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고물가 시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보장을 위한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복지제도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고용부 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지난해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의 동결안을 제출을 지적하며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기에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의 동결안은 저임금노동자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른다는 경영계 주장에 대해 국책연구 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전체 물가는 약 0.2~0.4% 수준밖에 상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시대에서 가계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올리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확대해 경제를 끌어올리는 것이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의 경제"라며 "최저임금법이 결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비 특히, 가구 생계비를 적극 고려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지난 5차 전원회의에 앞서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월 209시간 기준 227만6010원)을 제시했다. 현행 최저임금인 9160원에서 18.9% 인상한 수준이다.

박희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심의가 예정된 이날 추경호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대기업의 임금 인상 자제를 당부한 것에 대해 "공익위원에겐 임금인상 자제를, 사용자 위원에겐 날개를 달아주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박 위원은 "최저임금인상으로 고용이 줄었다는 연구결과보다 오히려 고용이 늘어나고 소득격차가 해소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더 많다"며 "작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3인의 경제학자들의 논문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익위원들을 향해 "지난 6차 회의에서 겨우 요구안이 제출됐고 제대로된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바로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강요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안을 내고 정리하겠다는 것은 2023년 최저임금 심의를 졸속으로 끝내겠다는 협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인상 수준을 놓고 노사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다음 회의까지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양측에 요청한 바 있다. 박 위원의 발언은 수정안 제시에도 노사가 입장을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금액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계의 인상 요구에 사용자 측은 '불가' 입장으로 맞섰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제인총연합회 전무)은 " 올해의 고물가를 감안해도 최근 5년간 최임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최저임금이 4배 넘게 올랐다"며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은 최저임금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장려세제 같은 복지제도와 연계해 근로의욕 고취 고용안정, 일자리안정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부담을 완화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희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최저임금 문제는 중견 대기업의 문제, 소속 근로자 문제가 아니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 그와 관련되 근로자 문제"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생계비 지원,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은 정부 정책지원이나 국회 입법행위 등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전원이 참석했다. 노사의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양측이 수정안 제시를 거부할 것으로 보여 공익위원들이 주도하는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겨 29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이어나가게 된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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