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디생명공학 "계열사 前 임원 제기 매매대금 소송 1심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장품·건강식품 전문 기업 에스디생명공학은 계열사 전 임원이 청구한 매매대금(스톡옵션)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에스디생명공학 관계자는 "이번 매매대금 청구 소송 승소는 3년2개월 간의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었고, 기업 투자 유치를 위축시키는 한 요인이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일부 승소가 아닌 원고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으로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화장품·건강식품 전문 기업 에스디생명공학은 계열사 전 임원이 청구한 매매대금(스톡옵션)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에스디생명공학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계열사 전 임원은 에스디생명공학에 125억원 규모의 스톡옵션 관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에스디생명공학은 부담스러운 법률적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안아왔다.
에스디생명공학 관계자는 "이번 매매대금 청구 소송 승소는 3년2개월 간의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었고, 기업 투자 유치를 위축시키는 한 요인이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일부 승소가 아닌 원고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으로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을 통해 법률적 리스크에 따른 자금 유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전 임원)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회사는 항소 여부에 따라 본 소송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놀림 당한 한국 축구…인니 골키퍼, 실축하자 춤추며 조롱
- "X저씨들" 폭주한 민희진 옷·모자 뭐야…줄줄이 '완판'
- 박나래 "미국인 남친 헤어질 때 한국말로 '꺼져'라고 해"
- 김구라 "재혼 후 아이 안 가지려 했는데…"
-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선우은숙 언니 성추행 의혹 여파
- 채은정 "아버지 결혼 3번, 가족 다 떠난지 1~2년도 안 돼"
- 함소원, 베트남서 중국行 "♥진화와 부부싸움, 딸이 말렸다"
- 박수홍 "가정사 탓 23㎏ 빠져 뼈만 남아"
- 백일섭 "졸혼 아내, 정 뗐다…장례식장에도 안 갈 것"
- 김옥빈 "역대급 몸무게 60㎏ 찍었다…살쪄서 맞는 바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