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디생명공학 "계열사 前 임원 제기 매매대금 소송 1심 승소"

김경택 2022. 6. 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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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건강식품 전문 기업 에스디생명공학은 계열사 전 임원이 청구한 매매대금(스톡옵션)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에스디생명공학 관계자는 "이번 매매대금 청구 소송 승소는 3년2개월 간의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었고, 기업 투자 유치를 위축시키는 한 요인이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일부 승소가 아닌 원고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으로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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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화장품·건강식품 전문 기업 에스디생명공학은 계열사 전 임원이 청구한 매매대금(스톡옵션)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에스디생명공학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계열사 전 임원은 에스디생명공학에 125억원 규모의 스톡옵션 관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에스디생명공학은 부담스러운 법률적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안아왔다.

에스디생명공학 관계자는 "이번 매매대금 청구 소송 승소는 3년2개월 간의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었고, 기업 투자 유치를 위축시키는 한 요인이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일부 승소가 아닌 원고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으로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을 통해 법률적 리스크에 따른 자금 유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전 임원)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회사는 항소 여부에 따라 본 소송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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