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치안감 인사 제청안 15일 출국 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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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15일 출국 당시 이미 인사 제청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관련 경찰청 인사과와 행안부 치안정책관실 입장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15일 출국 당시 이미 완성된 치안감 인사 제청안을 그대로 제청했고 대통령은 그대로 결재했다"며 "다음날 언론에 '인사 번복'이라고 대문짝 만하게 실려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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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15일 출국 당시 이미 인사 제청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경찰청은 이 장관이 귀국한 직후 치안감 28명 보직 인사를 공지했다가 다시 수정 공지한 바 있다.
이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관련 경찰청 인사과와 행안부 치안정책관실 입장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15일 출국 당시 이미 완성된 치안감 인사 제청안을 그대로 제청했고 대통령은 그대로 결재했다”며 “다음날 언론에 ’인사 번복’이라고 대문짝 만하게 실려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 치안정책관과 경찰청 인사과 사이에 무슨 일이 있긴 있었나본데 두 사람 이야기가 너무 다르다. 행안부 외 다른 기관에서 엄중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이 경찰 인사 담당자에게 있다고 했는데, 아직 명확한 책임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결재도 안 된 상태에서 기안 단계(의 인사안)를 (경찰)인사담당자가 확인하지 않고 자체 내부 인사시스템에 공지를 해버려서 문제가 됐다”며 사태의 책임을 경찰에 돌린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날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인사 제청안 확정 이후 바로 대통령 결재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일선 청장(시·도 경찰청장) 인사 제청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출장 기간동안 협의를 진행하고 귀국하자마자 인사를 시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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