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유족 만난 조승환 해수장관 "명예회복 위해 노력"

김훈남 기자 2022. 6. 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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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이후 북한군에게 숨진 해수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가족과 만났다.

조 장관은 면담에서 "숨진 이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유족 측은 고인의 순직 처리와 장례절차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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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가족과 만나 면담을 위해 면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이후 북한군에게 숨진 해수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가족과 만났다. 조 장관은 면담에서 "숨진 이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유족 측은 고인의 순직 처리와 장례절차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공덕동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 15층 회의실에서 숨진 이씨의 형인 이래진씨와 부인 권영미씨, 김기윤 변호사 등 유족 측과 면담했다. 조 장관이 지난달 장관 취임 후 이씨 유족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승환 장관은 면담에 앞서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며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가족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니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유족과 마주앉은 자리에서도 "2020년 9월 사고가 나고 1년 9개월 동안 유가족들이 겪었을 심적인 고통에 위로를 드린다"며 "최근 해경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로 다소나마 고인과 유가족 명예회복이 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숨진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조 장관에게 "동생에 대한 실종 신고 이후 올해 (법원에서)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사망일자를 2020년 9월22일로 인정받았고, 그에 따른 장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우리나라는 장례문화가 있어 장례를 치뤄야 어느정도 다음생활이 가능하다"며 "장례를 치르려면 순직에 관한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 하니 검토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서해 어업지도선에 승선했던 해수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는 2020년 9월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실종된 뒤 이튿날 북한에서 발견돼 북한군에 사살당했다.

해경은 사고 직후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고 당시 조류 흐름상 자연적으로 북한에 갈 수 없다"며 이씨의 인위적인 월북으로 판단했다. 이씨가 억대 채무를 지고 있는 점과 북한에 월북의사를 밝힌 점 역시 고의 월북의 근거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해경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지난 16일 최종 수사결과발표를 통해 "이씨가 월북을 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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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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