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500가구 선정 완료..서울시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시가 5년에 걸쳐 진행할 소득보장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자 500가구를 28일 최종 선정했다.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다음달 11일부터 향후 3년간 안심소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29일 오전 중 신청자들에게 최종 선정 여부를 알릴 계획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자 500가구 중 1인 가구가 약 40%(200가구)로 가장 많았다. 2인 가구는 약 28.6%(143가구), 3인 가구 약 16.2%(81가구), 4인이상 가구 약 15.2%(76가구)였다. 세대주 연령대별로 보면, 39세 이하가 약 30%(150가구), 40세 이상~64세 이하 약 50%(250가구), 65세 이상 약 20%(100가구)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0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할 당시 확보한 가구 정보와 통계청 장래 가구 추계 자료를 활용해 가구원수·세대주연령 비율을 맞췄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3차에 걸쳐 시범사업 대상 가구를 선정했다. 사업에 신청한 3만4000가구 중 추첨을 통해 1차로 5000가구를 추렸다. 이 중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2차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1500여 가구를 남겼다.
여기서 다시 500가구를 추렸는데, 최종 선정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1000여 가구는 안심소득 사업의 비교 집단군이 될 예정이다. 안심소득을 받는 가구와 받지 않는 가구를 동시에 모니터링해 정책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겠다는 목표이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지급 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소득보장제 연구를 추진한다. 지급 기간에는 6개월에 한 번씩 현황 조사에 들어간다. 일과 고용, 교육 훈련, 가계 관리, 삶의 질 등 7개 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사업 대상자의 일상 변화와 만족도 등을 측정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인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下厚上薄) 소득보장제도다. 소득이 일정 금액(중위소득 50%)에 미달하는 가구에 기준소득(중위소득 85%)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중위소득 50~85%에 해당하는 3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2년간 안심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와 50~85% 가구를 따로 모니터링해 정책 효과를 소득별로 비교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로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데, 현재는 중위소득 50% 이하에만 안심소득 지급이 가능하다.
안심소득 지급 대상의 재산 기준은 3억2600만원 이하이다. 안심소득을 설계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복지제도보다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자가 등 일부 재산이 있으나 실질적 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기존 제도에서 거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차상위계층에게도 추가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지켜볼 실험”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처음에 오 시장이 지급대상을 중위소득 100%까지로 하겠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너무 소극적인 정책이 됐다”면서 “시범사업 후 본사업으로 확장하려면 지원의 폭을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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