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주도 렌터카 보험사기 근절' 위해 경찰·제주도와 맞손
금융감독원이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제주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제주도는 전국 렌터카의 4분의 1이 몰려있어 상대적으로 렌터카 보험사기에 취약한 지역이다.
금융감독원, 제주경찰청, 제주도, 손해보험협회,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제주도렌터카공제조합 등 6개 기관은 28일 제주지역 렌터카 보험사기의 수사 및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렌터카 99만7176대 중 24.8%를 차지하는 24만7338대가 제주도에 몰려있다. 제주도의 등록 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은 37.9%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렌터카 보험 사기는 지인 등과 공모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렌터카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렌터카 업체에 전가돼 보험사기 유인이 크다. 렌터카 업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부작용이 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제주지역 렌터카 보험사기 적발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공조하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해 조사를 시행하고 수사 지원을 강화하며 예방·홍보 기획과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제주경찰청은 혐의자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손해보험협회는 신속한 수사를 위한 보험사 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6개 기관은 “제주지역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렌터카 업체를 보호하고, 예방 · 홍보 기능을 체계화해 렌터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유도함으로써 보험사 및 렌터카공제조합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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