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무원이야" 수십억 빌린 뒤 도박으로 탕진한 소방대원 징역 4년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14억원 상당을 빌린 뒤 도박으로 탕진한 30대 소방대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권리행사방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씨(3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지인들로부터 총 439회에 걸쳐 1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4월 원룸을 운영하는 지인 B씨에게 “자동차 음주 교통사고 때문에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든 친인척들에게 돈을 빌려 갚겠다”는 등의 방식으로 속여 280회에 걸쳐 11억2743만2600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또 2021년 직장 동료에게 “사채 쓴 것이 있어 사채 이자를 갚기 위해 대출 신청을 했는데 대출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받아 바로 빌려준 돈을 갚겠다”고 속이는 등 19회에 걸쳐 4028만5900원을 편취했다. 이 밖에도 A씨는 고등학교 동창과 지인들에게 ‘카드값을 빌려주면 곧바로 현금서비스로 빌린 돈을 주겠다’, ‘카드 연체금을 풀면 곧바로 돈을 갚을 수 있으니 잠시 빌려달라’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 원의 돈을 편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소방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이런 짓을 저질렀다. A씨는 애초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특히 빌린 돈 대부분은 도박으로 탕진했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쌓고, 도박 자금에 이용했다는 것은 범행 수법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자들이 이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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