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4만개사에 3.5조원 지급한다

신유경 2022. 6. 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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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약 94만개사에 3조500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28일 중기부는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달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들도 대상이 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중기업 약 5000개사가 추가됐다. 지난해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총 4만개사가 증가했다. 지난해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가 이어지며 매출감소 업체도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추경 예산 편성·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올랐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7월중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이달 30일까지이기 때문이다.

또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체는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 1분기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내달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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