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닭고기 가격 담합' 하림 등 6개사·육계협회 기소

신재웅 voice@mbc.co.kr 입력 2022. 6. 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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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가격을 오랜기간 인위적으로 올려온 육계·삼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중 올품 등 5개 업체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모두 6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직접 협의하거나 판매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량·출고량을 협의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품과 하림 등 2개 업체는 2011년 7월부터 6년동안 18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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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닭고기 가격을 오랜기간 인위적으로 올려온 육계·삼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림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6개사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 중 올품 등 5개 업체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모두 6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직접 협의하거나 판매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량·출고량을 협의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품과 하림 등 2개 업체는 2011년 7월부터 6년동안 18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담합 내용을 논의하는 창구로 활용한 한국육계협회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신재웅 기자 (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2946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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