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24시] 김해시,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일반차량에 과태료 부과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입력 2022. 6. 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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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7월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28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 1월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시행 이후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방해 행위 단속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내달 1일부터 충전방해행위 차량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해시는 현장 단속 외에도 '안전신문고' 앱에서도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신고를 접수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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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인제대, 방글라데시 의사 등 대상 치료역량 강화 연수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경남 김해시는 7월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28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 1월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시행 이후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방해 행위 단속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내달 1일부터 충전방해행위 차량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해시는 일반차량 불법 주차와 충전구역 진입로 물건 적치, 전기·외부 충전식차 장기 주차 행위 등을 단속한다. 김해시는 현장 단속 외에도 '안전신문고' 앱에서도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신고를 접수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차난 등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올바른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 김해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 최대 1000만원 지원

경남 김해시는 멧돼지와 조류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물의 설치비를 지원한다.

28일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철선 울타리와 방조망 등 설치 비용의 60%를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한다. 농가는 나머지 40%만 부담하면 된다.

김해시는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피해 예방을 위한 자구노력, 설치 금액과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농업인 중 신청 희망자는 오는 7월18일까지 경작지 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해시는 지난해 총 19개 농가 6400만원 지원에 이어 올해 1차로 12개 농가에 5400만원을 지원했다.

이용규 수질환경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농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인제대, 방글라데시 의사 등 대상 치료역량 강화 연수 

인제대학교(총장 전민현)가 27일부터 11일간 방글라데시 의사와 특수교사 등으로 구성된 20명의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신경발달장애아 진단과 치료역량 강화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

코이카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2차연도를 맞는 이 과정은 글로벌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인제대는 현지 환자 사례 영상분석을 통한 실시간 토의와 정신건강의학 관점에서의 신경발달 질환 분석 등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인제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초청·현지 연수를 통해 방글라데시 신경발달 장애 전문인력을 교육한다. 이를 통해 신경발달장애아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제고하고, 사회 포용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훈 국제개발협력센터장은 "본 연수를 통해 신경발달 장애아 진단과 치료의 최신 지견을 공유할 예정"이라며 "연수생들의 실무 능력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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