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20대 유부녀 귀가 기다려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 징역형

이승규 기자 2022. 6. 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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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뉴시스

20대 여성이 집에 귀가하는 순간을 노려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상오)는 특수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내부 계단에 숨어있다가 귀가하던 피해자 B(26)씨에게 달려들어 흉기로 B씨의 왼쪽 손바닥을 1회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동네에서 우연히 B씨를 알게된 이후 약 2개월간 B씨의 자택을 찾아가거나 외출하는 B씨를 따라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모두 거절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B씨를 위협해 겁을 먹게한 뒤 만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건 당일 A씨는 흉기와 청테이프를 챙긴 뒤 계단에 숨어 B씨를 기다렸고, B씨가 귀가하면서 문을 열자 그대로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왼쪽 손바닥에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후 아내에게 습격 소식을 들은 B씨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도 A씨는 신원 확인을 위해 다가오는 경찰관을 상대로 오토바이를 몰아 해당 경찰관의 왼쪽 발목에 전치 3주 상당의 부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 중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특히 B씨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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