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주택·무주택 건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깎아준다는데

권지담 2022. 6. 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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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5억 이하' 주택 대상
자가 대출금 60%·전세대출금 30% 공제
신청은 7월부터, 공제는 9월부터 반영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1주택 보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빌린 ‘주택금융부채’를 보험료 계산 때 50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건보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도시·농어촌 지역주민 등 대상)에 대해선 종합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매기는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 일부를 재산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준다는 의미다. 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직장가입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빚을 진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지만 주택 공시지가와 대출 종류, 주택 취득일 등 공제를 받기 위한 기준이 복잡하고 공제액도 조건에 따라 다르다. 누가, 어떻게, 얼마나 공제 혜택을 보는 건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종합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

ㅡ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1세대 1주택·무주택인 건보 지역가입자 가운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이다. ①투자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 및 임차 ②공시가격 5억원(실거래가 7∼8억원) 이하 주택 ③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대출(구입),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임차) ④주택 취득일·전입일(임차인 경우 입주일·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등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로 건보 지역가입자 74만 세대의 월 평균 보험료가 약 2만2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ㅡ직장가입자는 주택부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나?

“그렇다. 해당 제도는 재산에 대한 공제인데 직장가입자 및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 대상이 아니다. 지역가입자는 1인 사업자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이 해당하며 이들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 건보료를 낸다.”

ㅡ보험료를 어떻게 깎아준다는 건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재산·자동차 등 부과요소별로 매년 정해지는 등급별 부과점수의 합에 해마다 달라지는 특정 금액(2022년 205.3원)을 곱해 산출된다. 이 가운데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금액에 따라 1~60등급 등급별 점수에 205.3원을 곱해 산출한다. 9월부터 공제 대상이 될 경우 1주택자는 주택부채의 60%, 무주택자는 주택보증금의 30%를 재산금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이를 기준으로 등급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단,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으로 대상을 제한하며 집 구입 대출은 최대 5000만원, 전·월세 보증금은 최대 1억5000만원(대출원금 5억 상한)까지만 공제한다.”

ㅡ1주택자 공제 사례를 제시해달라.

“실거래가 3억원, 공시지가 2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종합소득·자동차 없음을 가정)가 은행에서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현재 재산과표 등급은 19등급으로 해당 등급별 점수(465점)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면 월 건보료는 약 9만5460원이다. 하지만 9월1일부터 부채 1억원의 60%인 6000만원 가운데 공제 상한인 5000만원을 재산에서 뺄 경우 재산과표 등급은 14등급으로 떨어진다. 이때 등급별 점수는 344점으로, 월 보험료는 7만620원이다. 매달 약 2만5000원, 1년 30만원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ㅡ전·월세 거주 무주택자는 어떻게 공제받나?

“1주택자는 부채 60%를 재산에서 공제하지만, 전·월세 거주자는 부채 30%를 재산에서 공제해 보험료를 계산한다. 1주택자는 최대 공제 금액이 5000만원인데 비해, 무주택자는 공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액이 1억5000만원이므로 보험료 경감 혜택이 더 크다. 예를 들어 무주택 4인 가구(종합소득·자동차 없음을 가정)가 4억원의 집에 전세로 살 경우, 보증금 4억 가운데 3억8천만원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의 30%인 1억1400만원을 모두 공제한 재산과표로 보험료를 낸다. 이렇게 되면 월 보험료가 9만5000원에서 0원으로 줄어든다. 보증금 5000만원의 월세 50만원을 내고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무주택 1인 가구(종합소득·자동차 없음을 가정)가 전세자금대출로 4000만원을 은행에서 빌릴 경우 4000만원의 30%인 1200만원을 공제받아, 마찬가지로 월 1만3540원에서 0원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다.”

ㅡ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도 공제되는 건가?

“신용대출은 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금융부채를 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조금자리론 등 2개, 무주택 세대는 전세자금대출과 전세자금(보증·질권)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 3개로 한정했다. 개인 간 부채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적용 대출금액 평가. 보건복지부 제공

ㅡ9월1일 전에 받은 주택담보대출도 공제 대상이 되나?

“과거에 발생한 부채라도 공제 신청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부채잔액은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권 취득일(무주택 세대는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 기준 전·후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무주택세대는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이나 연장일, 갱신일로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만약 무주택 지역가입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지난해 5월1일 주택을 구입하고 대출을 같은 해 8월3일에 받을 경우 주택 취득일 기준 3개월을 지나 대출을 받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ㅡ정확히 몇 월부터 공제 혜택이 반영되는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나?

“공제 신청은 7월1일부터 시작하며 7∼8월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9월 보험료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반영될 예정이다.”

ㅡ신청 당시엔 부채공제 대상이었는데, 집값이 올라 대상인 공시가격 5억원이 넘을 경우엔 신청할 수 없나?

“공제 신청 시점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대상 주택을 선정하기 때문에, 신청 후 주택의 가격이 변동되더라도 신청 대상은 바뀌지 않는다.”

ㅡ어떻게 신청하나?

“①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②‘THE(더) 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 ③건보공단 지사 방문 등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엔 1세대1주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대출 정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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