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개 시도경찰청에 군인 범죄 전담수사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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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7월 1일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경찰청에 '군인 범죄 전담수사팀' 또는 상설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할 군부대 수, 군인 범죄 발생 등이 많은 강원, 경기남부, 경기북부, 경남 등 4개 시도경찰청에는 별도 군인 범죄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그 외 지역은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 부서에 상설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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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경찰이 7월 1일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경찰청에 '군인 범죄 전담수사팀' 또는 상설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 지휘부는 28일 화상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유했다.
지난해 8월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나 입대 전 범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에 대한 재판권이 7월부터 일반법원으로 이관된다.
경찰은 수사 투명성과 공정성,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중심의 군인 범죄 전담 수사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할 군부대 수, 군인 범죄 발생 등이 많은 강원, 경기남부, 경기북부, 경남 등 4개 시도경찰청에는 별도 군인 범죄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그 외 지역은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 부서에 상설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강원에는 3개팀 17명, 경기남부에는 1개팀 12명, 경기북부에는 1개팀 11명, 경남에는 1개팀 7명이 배정될 예정이다.
경찰은 시도경찰청별 전담 체계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처리와 관련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군인 범죄 전건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 예정이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교통사고나 변사 관련 후속 절차는 일선 경찰서에서 처리하되, 대형 사고가 나면 시도경찰청에서 수사 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은 개정된 군사법원법 주요 내용과 수사단계별 세부 처리 지침, 성폭력과 변사 사건 처리 지침, 주요 판례 등 수사 지침에 대해 군인 범죄 전담 인력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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