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법정 기한 D-1.."1만890원" vs "9160원"

홍예지 2022. 6. 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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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6월 29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는 극명한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올해는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법정 기한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를 졸속으로 끝내겠다는 협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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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6월 29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는 극명한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올해는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법정 기한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를 졸속으로 끝내겠다는 협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8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수정 요구안을 제시할지가 관심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에 수정안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730원(18.9%)을 올린 시간당 1만89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916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근로자위원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올라가고, 저임금노동자의 고통은 가중되는데, 법적 근거도 없는 지불능력을 이유로 또다시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론이 안 좋으니 경영계는 또다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되면 고용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협박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제 겨우 최초 요구안을 내고 논의를 시작하는데, 법적 기한을 운운하며 졸속심의로 끝내려는 공익위원들에게 강력하게 항의한다"며 "오늘 회의에서 바로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강요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안을 내고 정리하겠다는 것은 2023년 최저임금 심의를 졸속으로 끝내겠다는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졸속 심의를 강요하고 강행할 시 민주노총은 강력하게 규탄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법정 시한 하루 앞둔 시점에서 저희 사용자위원들은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일자리를 찾거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 어려운 상황에서 유지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는 최저임금 안정돼야 한다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의가 더디게 진행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가 주목된다.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제7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29일 오후 3시 시작하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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