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노선형→구역형 확대

신동원 2022. 6. 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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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가 기존 노선형에서 탑승지와 목적지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구역형으로 확대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확대 지정을 고시했다.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여객 유상운송 기업과 이용객 수요에 기반해 기존 7㎞(판교역~경기기업성장센터) 노선형에서 제1테크노밸리~2밸리 1.34㎢(판교1TV 1.16㎢,2TV 0.18㎢)와 연결구간 0.53㎞ 구역형으로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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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가 기존 노선형에서 탑승지와 목적지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구역형으로 확대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확대 지정을 고시했다.

시범운행 지구는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지구다.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여객 유상운송 기업과 이용객 수요에 기반해 기존 7㎞(판교역~경기기업성장센터) 노선형에서 제1테크노밸리~2밸리 1.34㎢(판교1TV 1.16㎢,2TV 0.18㎢)와 연결구간 0.53㎞ 구역형으로 확장된다.

구역형은 정해진 구역 내에서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노선이나 활용방안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해진 구간만을 운행하는 기존 노선형과 차이가 있다.

무인셔틀·로봇택시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 분야 사업자들이 구역 내 노선이나 활용방안을 결정해 사업 신청을 할 경우 경기도가 이에 대한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시범운행 지구 구역 확장으로 자율협력주행버스를 비롯한 무인셔틀·로봇택시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이뤄져 사업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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