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증거 없어".. 방화치사 30대 남성 무죄

박천학 기자 2022. 6. 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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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로부터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집안에 불을 질러 함께 살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주에 대한 앙심으로 휘발유를 산 것으로 보이지만 B 씨를 숨지게 할 동기가 불분명하다"며 "또 피고인이 불을 질렀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불이 날 당시 행적 등을 보면 피고인이 방화했다는 객관적이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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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30년 구형…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의견 ‘팽팽’

재판부 "방화 강한 의심 들지만 동기 불분명"

건물주로부터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집안에 불을 질러 함께 살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이 방화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 조정환)는 28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경북 구미시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불을 질러 함께 살던 여성 B(60)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전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건물주로부터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건물주의 집에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자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했다. 이어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서 건물주의 집에 다시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자 집에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홀로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B 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는 재판에서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B 씨도 잠시 의식이 돌아 왔을 때 "부탄가스로 고기를 구워 먹다 불이 났다"며 자신이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A 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 21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중 5명은 무죄, 4명은 유죄 의견을 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주에 대한 앙심으로 휘발유를 산 것으로 보이지만 B 씨를 숨지게 할 동기가 불분명하다"며 "또 피고인이 불을 질렀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불이 날 당시 행적 등을 보면 피고인이 방화했다는 객관적이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대구=박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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