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책연구원, 상속·증여세 '감세 깜박이' 켰다

박종오 2022. 6. 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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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공제 금액을 지금보다 올리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세율은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 '상속·증여세, 종부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다.

권성오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주제 발표에서 "2000년 이후 상속·증여세 세율 체계와 공제 제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과세 대상이 늘고 자산 가격이 올라 세금 부담이 커졌다"며 공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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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조세재정연 세제개편 공청회.."집값 올라 감세 필요"
참여연대 "양극화 심화, 소득세 견줘 형평성 저해"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이 2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 제공

상속·증여세 공제 금액을 지금보다 올리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세율은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 ‘상속·증여세, 종부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다. 새 정부의 자산 감세 정책 기조에 맞춰 여론 떠보기에 나선 셈이다.

권성오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주제 발표에서 “2000년 이후 상속·증여세 세율 체계와 공제 제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과세 대상이 늘고 자산 가격이 올라 세금 부담이 커졌다”며 공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로 높여 현재까지 적용 중이다. 물려준 재산 중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제 금액도 과거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의 상속세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 배우자 공제(30억원 한도)는 1997년에 정한 것이다. 증여세 배우자 공제도 2008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린 뒤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증여세 직계존속 공제와 상속세 자녀 공제액 5천만원도 각각 2014년, 2016년 상향 조정한 것이다.

권 부연구위원은 “상속세 과세 대상을 과거와 같이 고자산가로 하고 부의 원활한 이전, 공제 수준 현실화 등을 위해 상속·증여세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물려준 유산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기존 상속세 과세 방식이 아니라, 각자 물려받은 유산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증여세 과세 방식으로 통일하자는 얘기다.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가 급격히 증가해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 능력과 괴리를 낳고 납세자의 제도 순응성도 크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종부세 세율 및 세 부담 상한 비율을 낮추자고 권고했다. 특히 송 부연구위원은 주택 수가 아니라 부동산 보유액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방식을 전환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없애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승문 건국대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총 상속 재산가액 대비 결정세액으로 산출한 상속세 실효세율은 2020년 8.6%에 그치며, 전체 피상속인 35만명 중 실제 과세 대상은 1만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사회 전체적인 세금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세금이란 건 누군가는 더 내야 하는 것인데, 복지 수준을 올리고 재정 준칙을 지키면서 상속·증여세나 법인세를 낮추려면 결국 다른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소득세 기본 공제액이 연 150만원으로 최저 생활비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상속·증여세 공제액만 늘리는 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세종/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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