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건설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소환·교육 불응

박태우 입력 2022. 6. 28. 16:20 수정 2022. 6. 28.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월 발생한 현대건설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 소환에 응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 경영책임자가 필수로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중대재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현황' 자료를 보면, 윤 대표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3개 법인 경영책임자 14명(공동대표이사 포함) 중 사실상 유일하게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실시하는 1분기 안전보건교육(인터넷 6시간, 집체 6시간)을 이수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2월 구리대교 노동자 추락사
고용노동부 수사 소환 요구에
윤영준 대표이사 수차례 불응
"중대재해법의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 아닌 최고안전책임자"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자료
중대재해 기업 책임자 의무인
안전교육도 유일하게 안 받아
연합뉴스

지난 2월 발생한 현대건설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 소환에 응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 경영책임자가 필수로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중대재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현황’ 자료를 보면, 윤 대표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3개 법인 경영책임자 14명(공동대표이사 포함) 중 사실상 유일하게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실시하는 1분기 안전보건교육(인터넷 6시간, 집체 6시간)을 이수하지 않았다. 집체교육을 받지 않은 나머지 1명은 코로나19 확진자였다.

현대건설 쪽은 “중대재해법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중대재해법의 경영책임자는 최고안전책임자(CSO·황아무개 전무)”라며 안전보건교육 연기를 신청했으나, 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28일 <한겨레>에 “당사는 중대재해법의 입법취지·배경을 고려해 안전보건확보의무 등 제반 수범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관련 교육 역시 성실히 수강할 예정”이라면서도 ‘누가’ 교육을 이수할 계획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윤 대표는 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한 소환 조사에도 수차례 불응해, 노동부가 체포영장 신청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한겨레>에 “윤 대표가 조만간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 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대건설 같은 대기업들은 최고안전책임자도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없는데도, 시행령을 통해 경영책임자에 최고안전책임자를 포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노동법)는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책임이 있는 사람’은 법인의 설립근거 법령과 정관 등에 근거해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법률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대표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최고안전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일 뿐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라 볼 수 없다”며 “최고안전책임자를 경영책임자로 해석한다면, 실제로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을 처벌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 역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법률의 모호성을 들먹이며 처벌을 면해달라고 하는 것은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16일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구리 도로건설 현장에서 지게차 신호수 1명이 개구부에서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현대건설과 윤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에도 하청노동자 6명이 숨졌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