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소비자도 7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소비자가 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건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상호금융업권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에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소비자가 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건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사옥.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6/28/inews24/20220628161706455wtzd.jpg)
해당 개정안은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춰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될 때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과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날 때 가능하다.
상호금융업권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에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만약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을 시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상반기 금융업권별로 비교 공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상호저축은행도 중앙회 내규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 매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운용실적을 비교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븐일레븐, 치킨스테이크 출시·당일 픽업 프로모션
- 휴젤, 한국거래소 주관 '공시우수법인' 선정
- 국순당 박봉담 1주년⋯'우리술 헤리티지 전시'
- IT 수출·투자심리 호조로 132.6억달러 흑자⋯역대 5위 규모(종합)
- W컨셉, 'JAJU' 입점…라이프스타일 상품 3천종 선봬
- 트럼프 "이란 상황 좋아하는 사람 많아⋯쿠바도 곧 무너질 것"
- 송언석 "정부, '유가 상승' 부당 이익 취하는 기업 적극 조치해야"
- 아워홈, '급이 다른 미식' 브랜드 캠페인 진행
- 노랑풍선, CJ온스타일에서 '나고야 알펜루트' 상품 선봬
- hy, 마라톤 대회 '하루런' 참가자 모집⋯3500명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