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소비자도 7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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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건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상호금융업권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에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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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소비자가 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건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춰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될 때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과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날 때 가능하다.
상호금융업권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에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만약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을 시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상반기 금융업권별로 비교 공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상호저축은행도 중앙회 내규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 매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운용실적을 비교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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