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편의점 즉석조리식품도 단위가격 표시해야"

박미선 2022. 6. 28. 16: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통 채널에 따라 즉석조리식품 단위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가격이 다른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상담 내용은 유통 채널에 따라 즉석조리식품의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어렵다는 것이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즉석조리식품은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편의점 등 유통채널에 따라 가격 차가 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편의점 즉석조리식품, 대형마트보다 최대 51.5% 비싸"

대형마트별 단위가격 표시 크기 비교(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유통 채널에 따라 즉석조리식품 단위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가격이 다른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즉석조리식품 수요가 최근 늘면서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대표적인 상담 내용은 유통 채널에 따라 즉석조리식품의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어렵다는 것이다.

즉석조리식품은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 품목(가공식품 62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형마트는 자발적으로 표시한 반면 편의점은 단위가격표시 의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대형마트는 조사 대상(64개) 전 제품이 단위가격을 표시했다. 대부분 ‘100g’의 용량 단위를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편의점은 소매시장에서의 즉석조리식품 매출액이 대형마트 다음으로 높지만, 단위가격은 표시하지 않았다.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경우, 전체 가격표 크기에서 단위가격 표시가 차지하는 크기는 최대 5.6%였고, 가장 작은 경우 가격표의 1.8%(15.1㎜×5.9㎜)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즉석조리식품은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편의점 등 유통채널에 따라 가격 차가 컸다. 편의점이 대형마트보다 최대 51.5% 비쌌고, 온라인 가격비교사이트의 경우 사이트별로 최대 23.8% 가격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즉석조리식품의 단위가격표시 품목 지정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는 단위가격 표시의 가독성 향상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유통채널에는 단위가격 표시 활성화 등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nl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