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직 인수위, 윤석열 정부에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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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박정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도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은 여야를 가릴 것 없는 공통된 요구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초당적 협치'를 역설해 왔다.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을 위해 국무회의 규정을 즉시 개정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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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성호·안민석·조정식·박정 의원, 염태영 위원장 성명 발표
"경기도는 대한민국 축소판 국무회의 필수 배석 명시해야"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민선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인수위 염태영 공동위원장과 상임고문단 정성호, 박정, 조정식, 안민석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가 전달하는 정책진단과 제안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매우 유용한 현장에 대한 참고가 돼 효율적인 국가운영과 지방자치의 동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염 위원장은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 어촌, 산촌이 혼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인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첨단산업의 중심지다. 남북이 접해 있는 안보요충지이며 국책사업 수행의 핵심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도시행정 위주이므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대표성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한다면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현안도 가감없이 전달해 국정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도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은 여야를 가릴 것 없는 공통된 요구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초당적 협치'를 역설해 왔다.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을 위해 국무회의 규정을 즉시 개정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행 '국무회의 규정(대통령령)' 제8조(배석 등) 제1항은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 서울특별시장 등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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