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尹정부 첫 주정심..대구·세종 규제 지역 벗어날까

세종=이민아 기자 2022. 6. 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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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30일 열고 현재 11곳인 규제 지역 중 일부 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집값 과열 가능성이 낮은 일부 지역은 규제가 풀릴 전망인데, 하락세를 나타내고 미분양이 쌓이는 대구와 세종 등의 지역이 해제 대상으로 꼽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영향을 고려해 오는 30일 주정심을 열고 규제지역 해제 등을 검토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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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30일 열고 현재 11곳인 규제 지역 중 일부 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집값 과열 가능성이 낮은 일부 지역은 규제가 풀릴 전망인데, 하락세를 나타내고 미분양이 쌓이는 대구와 세종 등의 지역이 해제 대상으로 꼽혔다.

대구 도심 아파트 전경 ./뉴스1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영향을 고려해 오는 30일 주정심을 열고 규제지역 해제 등을 검토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정심은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삼아 총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올해부터는 과반이 민간위원으로 채워진다. 이번 심의에서 부동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일부는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21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일부 지역 해제 검토를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국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이 112곳이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주정심에서는 정량요건과 정성요건 두 분류로 나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와 해제를 판단한다.

정량 요건으로는 ▲주택가격 상승률 ▲시·도별 물가 상승률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 거래량 ▲주택보급율·자가보유율 등을 지표화해 심의하고, 정성 요건으로는 주택 투기 성행 또는 우려 지역이나 주택 분양 과열 혹은 우려 지역인지를 판단한다. 정량·정성 요건 검토 후 규제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주택거래 급감과 집값 하락 지역이 나오며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정 해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대구시를 비롯해 울산 남구,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수도권에서도 경기 양주·파주·김포시가 해제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주정심을 열고 대구와 경남 창원시 등의 규제 해제를 논의했지만, 해제에 따른 풍선효과 우려로 161곳을 모두 유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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