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면서 실업급여 못 받는다"..반복·장기 수급자 지급 요건 강화

양다훈 입력 2022. 6. 28. 16:06 수정 2022. 6. 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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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지급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 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의 골자는 실업 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해 적용하고 맞춤형 재취업 지원 강화,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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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그간 코로나19 사태로 기준 완화해 운영"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해
지난 2020년 붐비는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 연합뉴스
 
실업급여 지급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 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실업 인정 방식을 크게 완화해 운영해왔다”며 “코로나 19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 회복 등의 상황을 고려해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의 골자는 실업 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해 적용하고 맞춤형 재취업 지원 강화,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이다.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으로 꼽히는데 이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타내는 사람이 적지 않아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 150억원이다.

노동부는 반복·장기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직 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구직 의욕·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재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엄중히 경고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실업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수급자 선별 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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