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격 담합' 하림 · 올품 등 6개사 · 육계협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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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가격을 장기간 인위적으로 올려온 육계·삼계 신선육 제조 및 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와 육계협회만 고발했지만, 검찰은 담합이 경쟁 질서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가담 정도가 무거운 올품 대표이사와 전 육계협회 회장에 대해서도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함께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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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가격을 장기간 인위적으로 올려온 육계·삼계 신선육 제조 및 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림과 올품 등 총 6개 회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들 중 5개사는 지난 2005년부터 약 12년간 총 6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을 직접 협의하거나 판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량 및 출고량을 협의해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닭고기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할인 금액이나 할인 폭을 축소하는 형태로 담합하고, 이미 생산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조절하는 방식 등으로 생산량과 출고량 또한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담합 내용을 논의하는 창구로 활용한 한국육계협회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와 육계협회만 고발했지만, 검찰은 담합이 경쟁 질서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가담 정도가 무거운 올품 대표이사와 전 육계협회 회장에 대해서도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담합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담합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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