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호 법안' 발의.."공공기관 민영화, 국회 보고해야"

이원광 기자 입력 2022. 6. 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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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일명 '민영화 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6·1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첫 번째 법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법 개정안을 낸다.

앞서 이 의원은 보궐선거 기간인 지난달 5월26일 인천 계양역 광정 현장 유세에서 "민영화 금지법을 제 1법안으로 만들겠다"며 "국민 등골을 빼는 민영화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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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23일 충남 예산군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일명 '민영화 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6·1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첫 번째 법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법 개정안을 낸다.

이재명 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통폐합 및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이같은 기능 재조정 등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앞서 이 의원은 보궐선거 기간인 지난달 5월26일 인천 계양역 광정 현장 유세에서 "민영화 금지법을 제 1법안으로 만들겠다"며 "국민 등골을 빼는 민영화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철도와 같은 교통은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 효율성과 수익성 뿐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 뿐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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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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