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테슬라 결함 은폐' 의혹.. 일론 머스크 등 불송치

이용성 2022. 6. 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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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 손잡이 결함을 은폐하고 판매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사기·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테슬라 코리아, 테슬라 본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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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끝에 '혐의 없음' 결론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찰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 손잡이 결함을 은폐하고 판매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AFP)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사기·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테슬라 코리아, 테슬라 본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가) 모델X의 터치 방식과 모델 S의 히든 팝업 방식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은폐한 상태로 시정조치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경제적 이익만 누리는 비윤리적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일론 머스크 등을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경찰은 지난해 11월 ‘테슬라 차량 수리내역’ 등 관련 자료 등을 국토교통부에서 받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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