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기구로 운영

조민주 기자 2022. 6. 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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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는 지방의원의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제8대 시의회부터 상설기구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윤리특위 상설화되고,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가 함께 운영된다"며 "지방의원의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를 엄격한 규정과 잣대로 검증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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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의회는 지방의원의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제8대 시의회부터 상설기구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시의회 윤리특위 상설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윤리특위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명의 시의원으로 구성·출범할 예정이다.

특히 출범과 함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해 시의원에 대한 징계심사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외부 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 7명의 위원을 위촉한 바 있다.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윤리특위 상설화되고,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가 함께 운영된다"며 "지방의원의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를 엄격한 규정과 잣대로 검증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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