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내년 최저임금 인상 감당할 여력 없어"

이후섭 2022. 6. 28. 15: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상공인은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1만3068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할 여력이 없습니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생존마저 위협받는 지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8.9% 인상한 1만890원이라는 현실성 없는 액수를 제시한다"며 "이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1만3068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소상공인은 1시간에 1만3000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공연,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 열어
물가·금리 등 '삼중고'에 최저임금도 오르면 사(死)중고
소상공인 75% 인건비 부담..'나홀로 사장' 68% 달해
"주휴수당 포함하면 1만3000원 넘어..지불여력 없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에서 다섯번째) 등이 28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소상공인은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1만3068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할 여력이 없습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8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긴급기자회견’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으로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호소했다.

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지속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160원 동결을,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 인상한 시급 1만890원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날 7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는 동결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자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제도 개선위원인 권순종 위원장, 금지선 부위원장의 손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하면서 숨통이 트이나 싶었던 것도 잠시, 유동성 증가와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상승한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높은 이자 비용까지 겹쳐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상황에 최저임금까지 상승한다면 소상공인은 ‘사(死)중고’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중 정부지원대출을 받은 비율이 74.1%, 일반대출까지 받은 비율도 22.2%나 된다”며 “더 영세한 소상공인은 올해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해 직원도 없이 나홀로 사장이 되어 쉴 시간도 없이 일만 하다 지쳐 고사 직전에 내몰려 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날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근로자 영향 2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해 외부종사자가 없는 ‘나홀로 사장’은 68%로 조사됐다. 종사자 관리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높은 임금’(46.7%)과 ‘4대 보험 부담’(28.3%)을 꼽아 인건비 부담이 75%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상공인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67.3%가 ‘현재 시급이 적정하다’고 응답했고, 50.7%는 ‘주휴수당 포함이 필요 없음’이라고 답했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생존마저 위협받는 지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8.9% 인상한 1만890원이라는 현실성 없는 액수를 제시한다”며 “이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1만3068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소상공인은 1시간에 1만3000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해 동결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설움과 눈물을 닦아주길 간절하게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