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멘토' 존리 대표, 결국 사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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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을 이끌었던 메리츠자산운용 존 리 대표가 사표를 제출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존 리 대표는 최근 메리츠금융지주에 사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메리츠자산운용 측은 "P사가 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 결정에 존 리 대표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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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을 이끌었던 메리츠자산운용 존 리 대표가 사표를 제출했다.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임기를 6개월여 남기고 대표 자리에 물러나게 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존 리 대표는 최근 메리츠금융지주에 사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존 리 대표가 자진해서 사표를 제출한 이상 메리츠금융지주는 조만간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1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최초 선임된 존리 대표는 지난해 초 3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메리츠금융지주의 신임을 얻은 그는 메리츠자산운용 장수 CEO(최고경영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존 리 대표가 최근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진데 따른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메리츠자산운용의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사모펀드 수시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존 리 대표가 2016년 지인이 설립한 부동산 관련 P2P 업체 P사에 아내 명의로 지분 6%(2억원)를 투자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시 검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2년 뒤에는 메리츠자산운용이 이 회사가 출시한 상품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출시하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배우자가 주주로 있는 회사에 자사 펀드로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쟁점은 존 리 대표가 배우자의 명의를 빌려 P사 지분에 차명 투자를 했는지, P2P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등이다.
메리츠자산운용 측은 "P사가 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 결정에 존 리 대표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존 리 대표는 금감원 조사에서 P사에 대한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해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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