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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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가 기존 노선형에서 구역형으로 확대된다.
28일 경기도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국내 자율주행차 실증 구간 14개 지구의 하나로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확대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는 판교역~경기기업성장센터 7㎞ 노선형에서 제1테크노밸리~2밸리 1.34㎢와 연결구간 0.53㎞ 구역형으로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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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가 기존 노선형에서 구역형으로 확대된다. 정해진 노선에 국한되지 않고 일정한 구역 안에서 자유롭게 탑승지와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8일 경기도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국내 자율주행차 실증 구간 14개 지구의 하나로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확대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는 판교역~경기기업성장센터 7㎞ 노선형에서 제1테크노밸리~2밸리 1.34㎢와 연결구간 0.53㎞ 구역형으로 확장된다.
이에 따라 무인셔틀, 로봇택시와 같은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 분야 사업자들은 구역 내 노선이나 활용 방안을 결정해 사업 신청을 경기도에 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신청을 검토해 ‘한정면허’를 발급한다.
이번 시범운행지구 구역 확장으로 자율협력주행버스, 무인셔틀, 로봇택시 등 각종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가 이뤄져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한다.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근거해 지정된 시범운행 지구에서는 규제 특례가 적용돼 다양한 실증 주행을 할 수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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