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만취 졸음운전 40대 징역 6년

박아론 기자 2022. 6. 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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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뒤 그대로 도주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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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뒤 그대로 도주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7시45분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편도 1차로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가에 서 있던 행인 B씨(61)를 치어 사망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면허취소 수준 이상이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죄로 2000년, 2003년, 2014년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로 2002년에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재차 사고를 내고, 도주해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사고 다음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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