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재산 임대료 최대 3분의 2 수준 경감.. 올해 말까지 연장"

박기석 2022. 6. 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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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해왔다.

정부는 경감 조치로 인해 지난 4월 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9만 5592건, 약 1042억원 상당 혜택이 제공됐다고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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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민생안전을 적극 추진하는 차원에서의 결정이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해왔다.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종전 대비 최대 3분의 2 수준으로 인하하며 소상공인의 임대료율은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중소기업의 임대료율은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낮췄다. 경감 조치는 당초 이번 달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4번째 연장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감 조치로 인해 지난 4월 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9만 5592건, 약 1042억원 상당 혜택이 제공됐다고 집계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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