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소식]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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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이 영천으로 돼 있고 지난해 총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카드 매출이 없는 업체, 올해 1월 1일 이전 폐업자, 사업자 미등록, 세무신고 미비 업체, 본인 명의 통장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도박·게임 투기 조장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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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연합뉴스) 경북 영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이 영천으로 돼 있고 지난해 총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8∼1.3%로 최대 50만원이다.
지난해 카드 매출이 없는 업체, 올해 1월 1일 이전 폐업자, 사업자 미등록, 세무신고 미비 업체, 본인 명의 통장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도박·게임 투기 조장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접수(https://행복카드.kr) 또는 경북경제진흥원 영천출장소(영천상공회의소 1층)에 현장 접수하면 된다.
영천시는 이 사업에 7억5천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054-612-2973∼5)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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