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블루'에 SNS 타고..비대면 마약 거래 기승

윤지원 기자 2022. 6. 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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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8130건이었던 마약류 매매 정보 건수는 이듬해인 2021년에 1만7020건으로 2배로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2812건을 기록하면서 마약류 매매 정보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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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올 상반기 마약류 매매 정보 1만2812건 시정 요구
"모니터링 강화..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코로나19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유통 차단한 온라인 마약류 매매 정보가 총 1만2812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8130건이었던 마약류 매매 정보 건수는 이듬해인 2021년에 1만7020건으로 2배로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2812건을 기록하면서 마약류 매매 정보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시정요구가 2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방심위 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과 우울증이 확산되는 일명 '코로나 블루'의 영향으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제조·매매는 물론, 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광고 행위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라며 인터넷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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