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규격 부실관리 무더기 적발..감사원 "24건 위법·부당사항 확인"

박경은 기자 2022. 6. 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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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설립된 이후 우리 군 무기·장비의 품질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

감사원은 28일 '국방규격 제정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군수품의 품목지정, 국방규격 제정·관리, 군수품조장의 분야에서 총 2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차륜형 차량 지적건에 대해 감사원은 "국방부, 방사청 등은 차륜형 군용차량 개발시 국방규격에 제동편향(제동시 차량 쏠림현상) 방지성능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개별사업부서에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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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방규격 제정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공개
"방사청, 업체 자료 거부로 소형무인기 규격화 못해"
군용차 규격에 '제동편향방지' 미적용해 안전 우려
상용품목인데도 국방규격품 조달해 품목지정제 저해
[서울경제]

방위사업청이 설립된 이후 우리 군 무기·장비의 품질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여전히 군수품 규격화가 부실관리되고 있다는 취지의 감사원 감사결과가 공개됐다.

감사원은 28일 ‘국방규격 제정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군수품의 품목지정, 국방규격 제정·관리, 군수품조장의 분야에서 총 2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24건에 대해 소관기관에 처분을 요구하거나 통보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지적된 사안들을 분야별로 구분하면 군수품 품목지정 및 국방규격제정 분야(품목지정, 차륜형 차량, 무인항공기) 11건, 국방규격 관리 및 군수품 조달 분야(국방규격 적합성, 지식재산권) 12건이다.

이중 군수품 품목지정 사안에 대해 감사원은 “방사청이 2013년 표준품목(1309개 품목)을 시스템에 일괄 등록한 이후 품목지정의 적정성 및 상용전환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그대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신규로 획득한 무기체계를 시스템에 표준품목으로 등록하지 않는 등 현황을 최신화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조달판단시 품목지정 현황을 활용하지 않아 상용품목인데도 국방규격품을 조달하여 민간의 우수한 상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등 품목지정 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됐다”고 설명했다.

차륜형 차량 지적건에 대해 감사원은 “국방부, 방사청 등은 차륜형 군용차량 개발시 국방규격에 제동편향(제동시 차량 쏠림현상) 방지성능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개별사업부서에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존에 운용 중인 차륜형 군용차량 49종중 48종에는 고속주행시 국방규격상 제동편향 방지성능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민간도로를 이용하는 차륜형 차량이 주행 중 제동시 제동편항으로 인해 장병 및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내다봤다.

무인항공기의 건에 대해 감사원은 “방사청이 소형 무인항공기 구매사업 추진시 항공기 비행체와 지상통제장비에 대해 국방규격을 제정하기로 업체와 합의(계약)했다”고 환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규격화에 필요한 기술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방사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 없이 항공기 비행체를 규격화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냤다. 이로 인해 수리부속 조달시 경쟁이 성립되지 않게 돼 무인항공기 수리부속을 항공기 원제작사로부터 고가에 구매하거나 조달에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다.

국방규격 적합성검토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문제점을 확인했다. 방사청은 국방규격의 개선 필요성 판단을 위해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면서 활성/비활성 규격 분류(최근 조달 실적 유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활성규격이 검토 대상에서 누력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조달 실적이 없어 활용가치가 낮은 비활성규격이 국방규격 개선사업 용역 대상에 포함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적합성 검토결과 개정 및 폐지 대상이 된 규격을 방치해 일부 규격은 적합성 검토 대상으로 바복 선정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보고서에 적시됐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방사청은 즉각취식형 전투식량의 국방규격에 특허가 포함돼 있는데도 특허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그대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 협약체결 사실도 입찰 참가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발견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게 돼 방사청은 특허 보유업체와 15년간 수의계약(총 1700억원)을 체결하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고 분석했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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